상공부는 14일 기술개발 촉진과 부품 및 소재 수입대체품목 1천5백74개를 고시했다.이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공장설치신고 등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절차가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돼 복잡한 창업인·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법인세와 등록세·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로부터 경영기술지도를 원할 경우 필요한 용역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등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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