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 금리확정/3년 연12.5.5년 13%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 금리확정/3년 연12.5.5년 13%

입력
1991.01.15 00:00
0 0

◎17일부터 시행근로자 비과세장기저축제도가 17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장기저축의 금리를 3년짜리 연 12.5%,5년짜리 연 13%로 최종 확정하고 17일부터 금융기관이 시행토록 했다.

모든 근로자가 월급에 관계없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비과세여서 수익률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높지만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엔 이자의 21.5%를 세금으로 물게 돼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월 최저 저축금은 5천원이고 1천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은 은행창구가 아니라 직장에서 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