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근로자 비과세장기저축제도가 17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장기저축의 금리를 3년짜리 연 12.5%,5년짜리 연 13%로 최종 확정하고 17일부터 금융기관이 시행토록 했다.
모든 근로자가 월급에 관계없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비과세여서 수익률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높지만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엔 이자의 21.5%를 세금으로 물게 돼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월 최저 저축금은 5천원이고 1천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은 은행창구가 아니라 직장에서 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