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제한 담아/행정부도 긍정자세미국계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 현지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내 영업활동을 미 행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융보복법안이 조만간 미국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무공 워싱턴무역관이 본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상원은 리지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미시간주)의 주도 아래 일본 대만 한국 등을 겨냥한 이같은 법안을 곧 상원에 공식상정할 예정이다.
상원이 마련중인 새 법안은 해외진출 미국계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금융기관의 대미 신규지점 설치 ▲미국내 기존 지점의 신규업무 확장 등을 미 행정부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국의 해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 국가의 영업활동규제사례로서 까다로운 지점 설치기준 외환업무 규제 대출 및 신탁업무 제한 등을 들고 있다.
그 동안 미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금융규제방안들이 몇 차례 상정된 적이 있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데 반해 이번에는 미 행정부측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실패에 자극을 받아 새 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국의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 실태보고서」에서 일본 한국 대만 등의 금융 및 보험 시장개방 미흡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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