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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퇴폐업소/개별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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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퇴폐업소/개별 세무관리

입력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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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치·퇴폐·향락업소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별도의 특별창구에서 신고토록 하는 등 개별세무관리에 착수했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퇴폐·향락 및 과소비풍조 척결을 위한 지난해 「10·13」 특별선언 및 최근 서비스분야의 이상비대현상과 관련해 사치·퇴폐·향락업에 대한 세정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이들 사치·퇴폐·향락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 한편 업소별 시설 현황,종업원 수,주류취급량,객실수 등에 따른 기준 영업실적을 토대로 과표를 신고토록 세무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유흥음식점과 이발·미용소를 포함한 구청 등의 인·허가업소 가운데 업태를 위반,퇴폐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규제를 당한 업소들도 개별관리,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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