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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3명 첫 구속/지방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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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3명 첫 구속/지방의회선거

입력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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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구당원 둘 포함/밀가루·여행비 제공등 혐의/「유인물」 평민당원은 기각검찰은 14일 오는 3월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민자당 원주지구당원 구덕회씨(59)와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의석씨(54) 등 민자당 당원 2명과 경기 과천소비조합회장 박종렬씨(54) 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첫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평민당 서울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씨(46·나성건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에 의하면 구씨는 구랍 22일부터 월말까지 원주의 모 상회에서 밀가루 10㎏ 들이 1천5백부대를 사들여 관내 통장을 동원,1천5백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구랍 10일 경남 거창군 남하면 단위조합 앞에서 수원농촌진흥청으로 여행을 떠나는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비조로 10만원을 주었으며 9일 뒤에는 남하면 20개 부락의 이장들이 부부동반으로 용인 민속촌으로 관광을 떠날 때 동행하며 여행경비로 30만원을 준 혐의다.

정씨는 또 구랍 26일 치약이 든 선물세트(시가 2천1백원 상당)를 남하면의 1천가구에 지급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왔다.

박씨는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매를 구입,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새겨진 비닐포장지에 넣어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의 1천4백5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다.

한편 평민당 오씨는 구랍 10일에서 20일 사이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연하장 형식 유인물에 경력 및 활동사진 등을 인쇄,2천5백장을 선거 구민들에게 배포하고,구랍 23일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화민주당 강남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 올림」이라는 플래카드 5장을 게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오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되나 호별방문·금품수수와는 경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장회의를 열어금품살포·폭력행위·사전운동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주동자와 공범을 구속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내사해온 1백85건 중 박준규 국회의장 비서관 장태근씨(45)와 김홍국씨(34·경북 구미시 광평동)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난 40건을 이미 입건했었다.

검찰은 앞으로 후보등록 이전의 사전선거운동행위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입건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사전선거운동사범은 여야나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입건수사키로 했으며 지역신문의 불법성 여부를 내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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