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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차소유자/사고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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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차소유자/사고땐 배상책임

입력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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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는 12일 빌린 자동차를 함께 타고 놀러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현자씨(서울 관악구 신림동 251) 가족이 자동차등록원 부상의 소유자 정영호씨(서울 성동구 광장동 2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는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자동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정씨는 박씨 가족에게 2백4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비록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유자는 정씨의 매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등록명의자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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