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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지방 고등법원서 위헌판결(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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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지방 고등법원서 위헌판결(세계의 창)

입력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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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등 일 극우조류에 제동/“특정종교에 치우친 불법행위” 1심 뒤집어/각료들 8·15 참배여부 관심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정국) 신사참배가 헌법위반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올 8·15 일본 각료들의 참배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센다이(선대) 고등재판소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른바 「야스쿠니소송」 판결공판에서 『왕이나 총리의 공식참배는 특정종교(신도)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야스쿠니신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공식참배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2차대전 전몰자들의 영령이 봉안돼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도조·히데키(동조영기) 등 2차대전 A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7명의 영령도 함께 봉안돼 있어 해마다 공직자 참배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전몰장병의 명복을 빈다는 이유로 총리와 각료들이 공식 참배할 때마다 「군국주의 향수의 발로」라는 비난이 국내·외에서 들끓곤 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8월 총리 및 각료들의 공식참배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방장관 산하에 간담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터여서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야스쿠니소송이란 지난 79년 동북지방 이와테(암수)현의회가 일왕과 총리에게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요청한 결의를 주민들이 헌법위반이라고 제소한 데서 비롯된 유명한 송사이다. 이노우에(정상이랑) 목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현의회가 공식참배 요구결의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인쇄해 배포하고 의원들이 동경에 출장가는 데 쓴 의회예산 7만엔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또 82년에는 현의회가 야스쿠니신사에 헌등하는 등 참배행위를 하는 데 쓴 2만엔의 예산도 반환하라고 제소했다.

이 두 가지의 송사는 성격이 같고 제소자와 피고소인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는데,1심에서는 모두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민측이 패소했었다.

모리오카(성강)지방재판소는 『신교의 자유는 천부의 인권이므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또 참배비용반환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도 모리오카지방재판소는 『전몰자 위령을 위해 사교적 의례로서 등을 바친 것 등은 종교적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주민들의 제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인의 중립이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조건이므로 공·사인 불가분론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폭론』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한 끝에 12년 만에 사실상 전면 승소판결을 따냈다.

승소판결이 내려진 순간 원고단과 지원시민 등 1백여 명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야스쿠니신사 소송을 지원하는 회」 「정교분리를 지키는 회」 등 모리오카 센다이 지역 시민단체회원들도 10년 동안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노력한 보람을 만끽하며 축배를 나누었다.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되면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박탈당합니다. 그런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고단장 이노우에 목사도 야스쿠니 공식참배가 군국주의에로의 회귀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어두운 시대로 회귀하려는 음모의 싹을 국민의 힘으로 도려내자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5년 8월15일 미키(삼목) 총리가 사인으로서 처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후 일본에서는 해마다 8월이면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78년 『총리와 각료들이 사인의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은 자유』라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발표된 후 각료들의 집단참배가 시작됐다. 이에 영향을 받아 크고 작은 전국 1천5백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왕과 총리의 공식참배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가 이루어졌었다.

이 같은 극우조류에 대항,규슈(구주) 에히메(애원) 오사카(대판) 나가사키(장기) 등지에서 주민들의 항의송사가 잇따랐다.

이 재판들에 대한 1심판결은 한결같이 주민들의 패소로 끝났다. 주민측이 부분승소한 에히메소송에서도 신사참배에 공비를 사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일련의 하급심판례와 상반되는 이번 센다이 재판은 상급심판례로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지만 최근 부쩍 고개를 쳐드는 극우조류에 제동을 건 의의를 지닌 재판으로 평가된다.<동경=문창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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