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2일 소비자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 무선전화기 의복류 가정용 보일러 등 49개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대상업체로 추가지정했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이달말까지 전담인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소비자의 피해를 보상처리하고 매년 그 결과를 상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대상업체는 제조업체 2백42개 도소매업체 1백69개 등 4백1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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