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2일 30억원 상당의 미등기 시유지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무허가 부동산소개업자 이명복씨(42·서울 성동구 구의동 217의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8년 시유지인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9의2 2필지 3백2평(시가 30억원 상당)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번 및 지적이 변경됐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미처 등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수용되기 전 소유주인 김 모씨에게 6백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이씨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재판출두통지서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지 않으면 원고청구 내용대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이용,김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통지서를 자신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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