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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국회의장 비서관/“혐의 확인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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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국회의장 비서관/“혐의 확인땐 구속”

입력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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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지시속보=대구지검은 12일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의 신병을 확보,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토록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조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선거운동자를 선관위의 고발없이 직접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는 지난 9일 하오 3시께 대구 동구 신암5동 보성·동서·청기와아파트 등의 주민 1백50여 명에게 1.5㎏짜리 땅콩 호두차 1봉지(시가 5천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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