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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TV 대기업·언론사 참여/공보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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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TV 대기업·언론사 참여/공보처 방침

입력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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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정부에… 7월 시범 방송유선TV방송(CATV) 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12일 공보처와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논란됐던 대기업의 유선방송 참여와 언론사의 유선방송 겸영을 허용키로 하고 오는 2월 중순 유선방송법시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15면>

그러나 언론사의 특정지역 정보독점과 대기업의 특정프로그램 공급편중으로 인한 유선방송 내용의 불균형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운영 및 프로그램제작,공급주체에 대한 허가권은 정부가 갖도록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정부가 한국통신(KTA)에 맡겨 추진중인 서울 목동·상계동 지역의 유선방송 시범방송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게 오는 7월에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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