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 결성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피고인(43)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궐석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이날 시국사범의 대량 구속 등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했다.
김 피고인은 수차례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88년 2월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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