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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추행범 “사형”/서울 북부지원 “정신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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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추행범 “사형”/서울 북부지원 “정신적 살인행위”

입력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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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구멍가게 가정집 등에 침입 모녀를 폭행하는 등 17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한 이현택 피고인(24·특수절도 등 전과3범·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정풍빌라 나동 205호)과 공돈희 피고인(20·특수절도 등 전과2범·경기 광명시 하안2동 22의7)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범 김범상 피고인(20)에게 무기징역,박재견 피고인(20) 등 2명에게 징역 20년,김경표 피고인(21·절도 등 전과4범) 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향친구인 이들 7명은 지난해 9월1일 상오 1시께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S카페에 칼을 들고 침입,여주인 주 모씨(39)와 딸(19),여종업원 등 5명을 위협해 모두 옷을 벗겨 방안으로 몰아넣고 3백20여 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뒤 차례로 욕보인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녀를 동시에 욕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성격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은 인명살상 못지않은 정신적인 살인행위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극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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