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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승객 성폭행 택시회사 배상”/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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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승객 성폭행 택시회사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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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성폭행 피해자 김 모씨(24·여·서울 강서구 공항동) 등 일가족 7명이 (주)동고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사가 여자승객을 성폭행한 데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택시회사는 김씨 가족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사의 차내에서의 폭행행위는 회사측이 고용자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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