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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반입자유화 추진/통일원/농산물·한약등 제한품목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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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반입자유화 추진/통일원/농산물·한약등 제한품목서 해제

입력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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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간 경제교역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수산물 등 반입제한 품목을 자유품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일원당국자는 11일 『남북간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일부 품목을 반입자유 품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반입제한 품목은 농산물,수산물,한약,인삼,드링크 등 국민보건과 관계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반입허가가 필요했으나 자유품목으로 바뀌게 되면 반입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승인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상품은 모두 69건에 2천22만달러어치였으며 반출은 4건에 4천8백31달러어치로 잠정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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