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법무장관 회견정부는 오는 3월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풍토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별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도 경찰국과 전국 2백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전담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설치,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과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상오 정부 제1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신분·지위 등을 막론하고 의법조치하겠으며 불법선거운동을 묵인·방조하는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엄중문책하겠다』며 『금전·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된 금품제공자가 기소될 경우 고발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무부 장관은 『이미 전국 검찰청에 공안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부 검사 등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겠다』면서 『검찰은 구체적 범법사실이 확인된 선거사범은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단속키로 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금품·향응 제공 ▲벽보·현수막 게시 ▲사진·이름이 실린 달력·만년필·타월 등 선물의 배포 ▲입후보를 겨냥한 인사장과 연하장 발송 ▲호별방문 ▲자신의 홍보유인물이나 책자 무료배포 ▲각 정당이 벽보·전단 등을 통해 자기 당의 입후보예정자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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