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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소지자 최고 무기징역/제조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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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소지자 최고 무기징역/제조 사전방지

입력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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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물질 원료로 추가 지정/보사부 입법예고오는 3월부터는 에페드린 등 히로뽕원료나 에르고메트린 등 환각제원료를 소지만해도 7년 이상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0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처벌조항 등을 크게 강화한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에페드린 1페닐즈프라파손 슈도에페드린 등 히로뽕의 원료와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등 환각제(LSD)의 원료 등 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물질로 새로 지정했다. 히로뽕의 경우 지금까지는 염산 에페드린만 원료로 지정했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들 물질을 취급,허가 없는 사람이 소지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습관성 중독성이 없는 한외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할 때 1회 허용량을 3일분에서 15일분까지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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