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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방의회선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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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방의회선거 참여”

입력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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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금지」 합·위헌 헌재결정 관계없이/출마­선거 감시­반민주 인사 당선 저지 등한국노총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노조정치활동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종근 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총 강당에서 노총중앙정치위원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갖고 『노총이 낸 노조정치활동금지조항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방의회선거 전까지 위헌결정이 나면 다행이지만 안 나더라도 각급 조직정치위원회에서 노조 출신 후보를 결정,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노총은 반민주 인사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해 각급 조직에서 진출 반대후보를 지목,전조합원에 홍보하며 모든 민주사회단체와도 연대해 당선을 적극 막기로 했다.

노총은 또 공명선거를 위해 각급 조직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조합원들이 1인1건의 부정선거사례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경실련·YMCA 등 민주사회단체와도 공동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연대활동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번 지방의회선거에서 기초의회에 1백여 명,광역의회에 50∼60명이 출마할 것이며,전노협·민중당 등과 출마지역이 중복될 때는 협조와 양보의 원칙에서 당선가능한 후보를 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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