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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제조업 케니상사/직상장법인 승인신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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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제조업 케니상사/직상장법인 승인신청/거래소

입력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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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0일 장외 등록법인인 케니상사를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직상장법인으로 승인토록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했다.증권거래소는 이날 케니상사가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등 기업공개 요건을 갖춘 데다 장외에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분산시키는 등 직상장 요건을 충족시켜 거래소시장에서의 상장을 허용한 데 이어 이날 증관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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