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운전사 자격시험/각의 시행령 개정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운전사 자격시험/각의 시행령 개정 의결

입력
1991.01.11 00:00
0 0

국무회의는 10일 택시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통질서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택시운전자의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택시운전자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