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키 위해 3개 이상 실수요기업이 공단을 직접개발,입주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또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개발한 공단에만 입주 가능토록 하던 것을 바꿔 실수요기업이 공단의 해당부지를 직접개발하는 합동 개발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공장용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키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공장입지정책심의회」를 신설,오는 14일부터 운영키로 하는 방안을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장설치 절차를 간소화,현행 60여개의 절차를 4단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4단계 절차는 공단입주의 경우 입주계약→공장건축 허가→준공검사→공장등록이며 자유입지의 경우 입지승인→건축허가→준공검사→등록의 순서다.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공단개발참여를 확대,3만평 이하 자유입지개발에 대한 개발허용권을 지방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신설된 공업입지정책심의회는 ▲공업배치와 관련된 장단기 공장입지수급계획 ▲지방공장지정 ▲민간기업의 공단개발기준 ▲공업유치지역 지정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행정기구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공업개발심의회 공업배치심의위원회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중앙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 등을 통폐합,각 기구의 기능을 공업입지정책심의회로 일원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