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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학원 등록금 “횡포”/전기대 끝나자 바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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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학원 등록금 “횡포”/전기대 끝나자 바로 모집

입력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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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선납 요구/후기대 합격할 경우에도/일정 공제­환불거부 방침대입시학원이 후기대 입시가 끝나기도 전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후기대에 합격,재수가 불필요해지는 수험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미리 받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각 학원 대입종합반은 대부분 이달 중순께로 신입생 모집 마감일을 설정,입학금과 교재비,2∼3개월분 수강료 등의 등록금을 18∼25일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등록금 환불절차가 까다롭거나 수수료 절차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떼기로 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 일부 학원은 우수학생 확보 명목으로 배치고사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무시험 전형하면서 예치금으로 5만∼6만원씩 받고 있다.

15일 개강하는 서울역 부근 K학원은 입학금과 한달치 수강료 10만5천원을 받고 있으나 후기대 합격자에게는 일체 환불하지 않기로 했다.

인근 Y학원도 2개월분 수강료 등 28만원을 18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후기대 합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여 만 원을 공제키로 했다.

인근 S학원은 환불을 요구하면 학원 수강일수를 계산,환불해주되 다른 학원처럼 입학금은 공제할 계획이다.

노량진2동 D학원은 입학 안내문에 「등록을 마친 뒤 후기대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후기대 합격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2월1일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22일에 시험을 치르는 후기대의 경우 대부분 1월28일∼29일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액을 반환해주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 같은 횡포 때문에 후기대의 합격여부가 불안한 수험생들은 학원 등록문제로 골탕을 먹고 있다. 전기대에서 떨어진 뒤 후기대에 원서를 낸 배 모군(19·D고졸)은 서울역 앞 J학원에 원서를 내고도 등록금 납부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합숙학원도 횡포는 마찬가지. 15일 개강하는 경기 양평의 H학원은 교재비 식대 단체복구입비 등 62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있는데 후기대 합격자에게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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