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8대 재벌 사전승인없이 산 땅/매각조치등 본격 제재/은행들
알림

48대 재벌 사전승인없이 산 땅/매각조치등 본격 제재/은행들

입력
1991.01.10 00:00
0 0

◎지난해말 200여건 적발/부동산취득 제한도5·8대책의 후속조치로 여신관리대상 국내 48대 재벌그룹 보유부동산 중 취득 당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몰래 사들인 무승인취득분에 대한 대규모 제재조치가 한창 진행중이다.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구랍28일 48대 재벌그룹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비업무용 여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그룹의 주거래은행들은 기업이 그 동안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땅을 도로 팔게 하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하거나 6개월간 신규부동산취득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미 지난해말 40건의 무승인취득 사례를 적발,제재에 나섰으며 다른 은행들도 대체로 비슷한 규모여서 무승인취득사례는 2백건을 웃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래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의 업무검사에 앞서 제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오는 15일까지 종결될 전망이다.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면 48대 재벌그룹들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무승인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불가피한 업무용의 경우엔 사후승인을 해주되 부동산가액에 해당되는 대출금에 1년간 19%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6개월간 부동산취득 및 신규투자를 제한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상회복(매각)시켜야 한다.

더구나 중복 적발되는 기업의 경우엔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제한기간이 건수에 따라 가중되기 때문에 최고 2년까지 불이익을 받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조치가 취해지면 공장건물 종업원 숙소 아파트부지 등을 제외한 부동산취득이 금지돼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해당기업들은 뒤늦게 자진신고한 부동산인만큼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