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지자제소위를 열고 광역지방의회 후보공천방식을 논의,지구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후보를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최종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당규개정안을 마련했다.당규개정안에 의하면 지구당 위원장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도지부의 의견서를 첨부,이를 중앙당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무회의가 추천대상자를 심의토록 하고 추천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지구당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을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고지구당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당무회의가 따로 선정해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추천신청자는 이같은 절차에 의한 추천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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