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월3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업무가 11일부터 25개 전 증권사에 개시된다.증권업협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약관을 제정,매월 1회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적립식 저축이나 일시에 1년분 저축금을 전부 납입하는 임의적립식 저축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사들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현행 소득금액의 21.5%)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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