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용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손실을 보상해주는 농기계 종합공제제도가 10일부터 전국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시행된다.9일 농협에 의하면 농기계 종합공제는 가입후 사고가 발생하면 ▲농기계 자체손해 ▲타인배상책임 피해 ▲자기피해로 구분해 손실을 보상해 주게 되는데 우선은 사고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운기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앞으로 트랙터·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농기계피해는 농기계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로 전부 파손됐을때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을,일부분만 파손됐을 때는 실제손해액에서 2만원을 뺀 금액을 보상해준다.
타인배상책임 피해는 농기계 운행중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신체장해에 이르게 했을때 최고 7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자기피해는 농기계 사고로 운전자 및 피공제자 가족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망의 경우 1천만원,부상은 7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지급된다.
공제료는 제작된지 3년이 안된 경운기는 가입 금액의 0.25%,3년이 지난 경우는 가입액의 0.3%에 신체피해 공제료 1만6천6백20원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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