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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비업무용 기준완화/임대료 상승 억제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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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비업무용 기준완화/임대료 상승 억제위해

입력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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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비율 인하·공시지가 할인등 검토/재무부,월말께 확정·시행키로재무부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임대용 건물의 수입금액이 건물가액의 1백분의7 이하일 때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 임대용 건물의 비업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업무용 기준이 종전 ▲수입금액은 1백분의5 이상에서 1백분의7 이상으로 ▲부동산가액기준은 지방세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각각 변경,대폭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빌딩을 포함한 임대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게 돼 임대주들이 업무용으로 남아 있기 위해 임대료(수입금액)를 대폭 인상,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분쟁을 야기해 비업무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국세청에 의뢰,실시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표본조사 결과가 나오는 1월말께에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무부는 수입금액 기준을 현재의 1백분의7에서 1백분의5 이하로 낮추는 방안과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를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재무부관계자는 업무용 기준강화로 임대주들이 올 들어 임대료를 통상 종전보다 2∼3배씩,심한 경우는 10배나 올리는 경우가 생겨 기준강화가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관련,관리비 등 경비를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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