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 지방세법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토록 한 내무부의 조치는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할 만하다.또 그 조례 때문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이 상가나 점포의 임대료나 전·월세로 전가될 때 그 실질적인 담세자가 서민대중일 것이고 또 그것은 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부작용과 역기능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무부는 88년 10월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때 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상의 거래가격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종전의 관행보다 2∼5배가 넘는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취득세(세율 2%) 등록세(세율 3%) 감면제」란 경과조치를 도입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88년은 실거래가격의 70%를 감면,30%에만 세를 부과하고,90년까지는 65%,올해까지는 60%,93년까지는 50%까지 감면율을 낮춰가기로 했었다.
이는 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방세법 조례에까지 명시됐던 것이다. 그런데 내무부는 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과정은 고사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채 구랍 31일자로 부동산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40%로 대폭 낮춘 조례를 개정,올해부터 시·도에 실시토록 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조례개정의 속셈부터 알 수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내무부당국자의 말이 사실인지 또는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방안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과 무슨 목적이 있었다 해도 국민들에게 예고도 없이 내무부 멋대로,그것도 기습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당장 실시토록 한 조치는 행정의 독선이고 독단이며 민주화과정에서 그렇게도 강조됐던 공개행정이 말뿐이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개정된 조례대로 「감면율이 40%」로 낮아지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꼭 배로 부담이 무거워진다.
쉽게 말해 1백%의 세금인상이다. 공공요금이 두자리 비율로 인상되고 뒤따라 서비스요금이 50% 이상 뛰어올라 서민들 가계가 멍이 들 판인데,취득세와 등록세가 세자리 비율로 부담이 무거워진다면 그 타격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계층이 누구이겠는가를 내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면을 인하개정 조례는 개정절차상의 하자와 비민주성 때문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옳다고 본다. 그런 후에 입법예고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다시 개정해야 하며,감면율 인하도 좀더 완만하고 시차를 둬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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