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폭스코리아사서울지검조사부 이완수 검사는 8일 문화부가 지난해말 (주) 20세기 폭스코리아(대표 로렌트·J·셰프러스)를 영화법위반(영화프린트벌수 제한규정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문화부 영화진흥과 담당공무원을 불러 고발인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영화사를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부가 낸 고발장에 의하면 (주)20세기 폭스코리아는 영화 「다이하드Ⅱ」를 배급하면서 현재 13벌로 제한되어 있는 영화프린트를 16벌 제작,시중극장에서 상영해 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
한편 (주)20세기 폭스코리아측은 『당초 법정 제한 수량인 13벌을 수입해 국내에 배급했으나 지방흥행사들이 이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했다』며 『이 영화의 국내복제는 우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복제를 해준 현상소를 저작권 법에 따라 맞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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