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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달에 3회 범행/검문경찰관 찌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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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달에 3회 범행/검문경찰관 찌르기도

입력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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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3차례나 강·절도짓을 하다 불심검문하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대영씨(27·무직·강도 등 전과 4범·경기 안성군 길삼면 신창리 176)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한 이씨는 구랍2일 출소한 뒤 지난 3일 상오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앞길에서 길가던 고옥주씨(43·여)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현금 11만원,금반지 등 1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삐앗아 달아나는 등 출소 후 3차례 강·절도짓을 해왔다.

이씨는 8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S만화가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자 서울시경 조남식 순경(24)등 2명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격투 끝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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