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2천만원까지/국민은 이달부터종업원 1백50명 이하 규모의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는 중소제조업 근로자 특별대출제도가 새로 마련돼 이달부터 국민은행에서 취급된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특별대출은 부금가입이나 월급 자동이체 등 일체 조건없이 종업원 1백5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있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 2천만원까지,전세자금 1천만원까지,생활안정자금 5백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일반 가계대출보다 다소 우대할 예정이다.
각 자금별로 필요한 기본서류 외에 직장장 추천서 형식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엔 재원의 한도에 의해 2만여 명의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또 금융소외 계층인 광원,노무자,환경미화원,고용원 등과 월소득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제도도 확대,지난해보다 2백억원이 늘어난 7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중 중소기업자금 2조8천억원,서민가계자금 1조9천억원 등 모두 4조7천억원의 여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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