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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 금리 확정/3년만기 연12.5%/이달분부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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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 금리 확정/3년만기 연12.5%/이달분부터 가입

입력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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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의 금리가 3년만기짜리는 연 12.5%,5년만기짜리는 연 13%로 각각 결정됐다.8일 재무부 한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 금리를 다음주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최종확정,가입희망근로자들이 근로자 비과세 장기증권저축과 함께 이달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사장이든 일용근로자이든 월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일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연 12.5%와 13.0%의 이자율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실질수익이 된다.

고수익상품으로 꼽히는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의 경우 지난해말 세전 수익률은 연 14.4%이지만 이 중에서 16.75%(종전 세율)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세후 실질수익률은 연 12.0%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1.5%로 인상됐으므로 세후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돼 3년만기짜리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이 연 1% 가량 더 높게 된다.

실질수익률 12.5%와 13%를 내기 위해서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표면금리는 15.92%와 16.56%가 돼야 한다. 근로자장기저축의 금리가 이처럼 확정됨에 따라 매월 30만원씩 3년만기짜리에 가입할 경우 3년 뒤엔 원금 1천80만원과 이자 2백8만1천2백50원(복리 계산) 등 모두 1천2백88만1천2백50원을 찾게 되며 5년짜리 가입시엔 원금 1천8백원,이자 5백94만7천5백만원 등 2천3백94만7천5백원을 찾게 된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면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다시 내게 돼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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