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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변호사등 과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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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변호사등 과세 대폭 강화

입력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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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면제기준」서 「자진신고제」로 바꿔/부실하면 세무조사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연간수입금액(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는 병의원·변호사·학원 등 고소득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현재의 조사면제기준제도에서 개인별 자진신고관리체제로 전환,수입금액을 일단 자진신고받은 뒤 부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현재의 조사면제기준제는 국세청이 일정기준을 제시,그 이상으로만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해당사업자들이 이 기준 만큼만 신고해 오히려 이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년(89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신고기준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기준율을 전년보다 평균 7.8% 인상,이 기준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신고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이 7일 확정발표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무는 「부가세 면제 사업자」의 90년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요령」에 따르면 연간 3천6백만원 이상의 부가세 면세 사업자 18만명에 대해서는 개별신고관리체제를 도입,수입금액자진신고를 받은 뒤 이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별 기준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사업자 개인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현저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2∼3월중 세무조사를 거쳐 3월말에 개인별 수입금액을 확정,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자료로 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을 전년에 비해 전국 평균 7.8%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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