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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주민에 상속허용/대만,공식문서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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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주민에 상속허용/대만,공식문서 갖추면

입력
199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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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유주석 특파원】 대만정부는 앞으로 본토 출신 대만주민이 사망하고 그 법정 상속권자가 본토에 살고 있는 경우 친족관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유산상속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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