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5천·호텔 8천원환경처는 5일 올 상반기에 제정될 환경개선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오염유발부담금을 배출업체뿐 아니라 업무·유통·위락 등 대형 시설물과 자동차에도 부과키로 하고 구체적 기준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오염원으로부터 거두는 오염유발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처리돼 환경보전중기계획에 추가로 소요되는 1조6천3백억원의 공공부문재원에 충당될 예정이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안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업체 외에 업무·유통·위락 등 시설물 중 1천평 이상의 대형시설도 부과대상으로 해 시설종류와 규모에 따라 업무시설은 연간 평당 5천원,백화점 등 유통시설은 2만2천5백원,호텔 등 위락시설은 8천원씩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주거 교육 종교시설,관공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대기오염원인 자동차도 부과대상으로 해 승용차는 연간 6만원,버스는 8만원,화물차는 3만원씩 부과한다는 안을 검토중이나 국민부담 가중,차량의 운행시간 차이 등을 들어 이견이 많아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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