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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거래 탈세/36개 기업서 5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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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거래 탈세/36개 기업서 58억원 추징

입력
199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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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조치… 일계가 33곳국세청은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일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의 36개 기업이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세 등 관련세금 58억6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일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매각한 총 4백44건(1억5천7백11만8천주·5천9백57억9천4백만원 상당)의 납세상황을 분석한 결과,과세대상이 되는 1백49건 중 36건(주식수 2백3만8천주·4백89억8백만원 상당)이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세금 58억6천7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주식 양도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세금추징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국내 증시개방을 앞두고 외국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강화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36개 기업은 일본 기업이 3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쿠웨이트·사우디·홍콩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국제종금에 출자했던 쿠웨이트 KIP사는 지난 77년 합작설립 당시 14억원에 취득한 28만주를 지난 89년 6월 영국의 로버트 플메밍사에 1백28억7천3백만원을 받고 넘기면서 1백14억7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10%의 가산세까지 모두 13억9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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