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가당 경지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키로 하고 앞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키로 했다.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법인 등 비농가 ▲전업 희망농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의 순서대로 농지를 매입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마련,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해 결정키로 했으며 이같이 해서 사들인 농지를 전업농가 등에게 매도할 때 매입농가가 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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