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지난해 5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 분양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 민영아파트 1순위 당첨자 중 1백10명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부정당첨됐다고 밝혔다.이로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1순위로 부정당첨된 사람은 지난해 12월에 적발된 1백90명을 포함,모두 3백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지난해 5월26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1순위 청약을 금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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