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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 재판권 대폭확대/24년만에 한·미 행정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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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 재판권 대폭확대/24년만에 한·미 행정협정 개정

입력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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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등 9개 비행장 반환/해고노무자 소청심사위 설치도이상옥 외무장관과 도널드·그레그 주한 미 대사는 4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행사를 골자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합의서에 서명,이를 공동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66년 체결된 SOFA는 지난 88년 12월 이후 2년 여의 양국협상 끝에 24년 만에 개정됐다<관련기사 3면>

개정합의서는 SOFA 31개 조항 중 논란이 되어온 형사재판관할권(22조)을 비롯,▲시설 및 토지(2조) ▲통관관세(9조) ▲비세출자금기관(13조) ▲현지조달(16조) ▲노무(17조) ▲질병유입(26조) ▲농산물 검역(26조) 등 8개 항목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개정합의서에서 종래 한국이 재판권을 갖는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15일 이내에 미측에 재판권행사를 통보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최대 42일 이내에 수락여부만 통보토록 하는 등 한국정부의 재판권행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합의서는 또 미군의 뺑소니사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갖도록 했으며 미군의 「공무중」 범죄여부에 대해 일선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합의서는 미군에 제공된 시설과 토지의 필요성을 앞으로 연1회 한미합동회의에서 검토,불필요한 시설·토지를 반환하고 과다사용을 시정토록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미군이 재사용을 유보한 채 반납한 강릉 속초 진해 횡성 수색 포천 가납리 양구 제천 등 9개 미군비행장 부지 3백28만평을 조속한 시일내 한국측에 완전반환키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군납시 국내법상 유자격업체에 한해 입찰이 가능토록하고 한국인 고용원의 노동조건을 국내 노동법과 일치하도록 했다.

합의서는 또 한국인 고용원 처우와 관련,군사적 필요에 의한 예외조치를 군사임무수행상 긴급한 사안으로 국한하고 해고 등 징계조치와 관련된 개인소청사건을 취급할 한미공동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SOFA 개정과 별도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의 노무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협정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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