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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감방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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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감방 증설

입력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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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한미 양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재판권이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미국인 피의자들을 따로 구금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감방을 증설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이 확정된 외국인 피의자들을 최근 개소한 천안소년교도소에 일괄 수감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지난해초 천안구치지소에 양변기·침대 등을 갖춘 외국인 전용감방을 만들었으나 이번에 천안소년교도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전용감방을 이전하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 증설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이 확정돼 현재 외국인 전용감방에 수용돼 있는 미국인 피의자는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국의 지검·지청별로 지정돼 있는 SOFA사건 담당검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검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새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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