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등 19개는 제외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1백36개 품목 3백20개 사업자를 91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시로 가격·수급동향을 점검,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출고조절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특별 감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3천개 사업체 3백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출하액 통계조사를 실시,국내 총공급액 3백억원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서 상위 1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사 이내 소수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1백36개 품목 3백20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개 품목 47개 업체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백억원을 초과한 석유난로 코드리스전화기 크레인 강화유리 등 11개 품목,맥슨전자 나우정밀 삼성중공업 대우전자 등 26개 업체 ▲시장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비스켓 팩시밀리 슬래브 등 9개 품목,삼성전자 만도기계 해태제과 등 21개 업체 등이다.
지난해 지정됐다가 올해 제외된 사업자는 19개 품목 40개 업체로 이 중 ▲유산균 발효유 콜라 윤활기유 등 18개 품목 39개 업체는 시장점유율 감소로 ▲톨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는 매출액 감소로 지정조건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지정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개 품목 7개업체가 늘어났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계속 시장지배적 사업품목으로 지정된 커피 맥주 판유리 경운기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시장 유통구조 거래행태를 면밀히 검토,각종 제도나 거래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관세율인하 규제완화 경쟁도입을 통해 독과점구조가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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