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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직원 노동운동제한 입법청원후 이사장들에 법통과 로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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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직원 노동운동제한 입법청원후 이사장들에 법통과 로비요청

입력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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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법인협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유상근 명지대 총장)가 구랍 22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노동운동제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의장·각 정당 총재·대통령비서실장·문교부 장관·노동부 장관 등에게 발송하고 전국의 대학법인이 사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법률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토록 당부한 사실이 밝혀져 노조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중앙대 노동조합(위원장 이희동·51)이 전남 모 대학 법인사무실에 발송된 공문을 입수해 밝혀졌다.

대학법인협의회는 청원서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만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사무직원의 경우 아무런 준용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립대학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매년 지나친 보수인상요구와 인사권 침해행위 등으로 학교운영·관리를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며 『일부 직원 노조는 좌경 학생들과 연대,교육행정관리와 학생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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