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전주교도소 탈옥사건의 책임을 물어 염창근 전주교도소장을 해임,양우석 부소장을 면직하고 정원철 보안과장을 중징계하는 등 전주교도소 간부,직원,경비교도대원 등 34명을 징계 조치했다.징계조치에 따라 사건 당시 사동감독자였던 김재철 교감 등 16명은 정직,감봉됐으며 유홍 전 보안과장(현 순천교도소 서무과장)과 사동근무자였던 서기석 교도 등 10명은 파면,탈옥당시 사동책임자였던 심종일 교사는 해임됐다. 이 밖에 탈옥 당시 감시대 및 구내 순찰근무를 소홀히했던 경비교도대원 4명은 영창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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