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닷새째… 아직까진 미동쇠고기·돼지고기 중 안심 등심 등 소위 고급육의 소비자가격이 앞으로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반면 양지 사태 돼지 뒷다리 등 저급육의 가격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 육류가격 자율화 및 부위별 판매제도가 앞으로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육류 소매가격이 고기부위 및 품질 정육점 지역에 따라 상당한 등락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가격 자율화 및 부위별 판매제도란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정육점 주인이 고기부위 품질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판매하는 것. 지난해까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소매가격을 결정·고시하는 연동가격제가 시행됐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물 가격체계의 개선 및 육류생산고급화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이 제도가 바뀐 것이다.
가격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는 소비자 가격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
농림수산부가 새해 연휴기간 중 서울 과천 광주(경기) 하남 춘천 등 5개 시내의 정육점 30곳을 대상으로 육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가격자율화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없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경우 ▲안심·갈비심 등 특등육이 5백g당 6천5백∼8천원 ▲등심·채끝 등 상등육 6천2백50∼7천5백원 ▲우둔 설도 목심 등 중등육 5천5백∼6천원 ▲양지 사태 등 보통육 5천5백∼5천7백50원 ▲갈비 5천∼6천원.
가격자율화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중 쇠고기 평균소매가격(중등육 기준)은 5백g당 5천8백2원이었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정육점 주인들이 다른 업소의 동향파악 등 관망상태에 있어 가격 변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정육점들은 고기부위·용도·가격(1백g 기준)을 명시한 규격 표지판을 진열대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오는 8일께 표지판 비치가 전국적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고기부위의 경우 쇠고기는 10가지,돼지고기는 7가지로 구분·명시토록 하는 한편 전국 3만개의 정육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축산기업조합중앙회의 주도 아래 정육점들의 폭리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견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송태권 기자>송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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