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하반기/서울지역 건설업 14%/장기계속사업 3.7%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90년 하반기 매출 표준신고율을 90년 상반기보다 서울 10.2%,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직할시 9.5% 등 전국 평균 7.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들은 이달 25일까지 인상률 만큼 매출을 늘려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부가세를 무는 총 사업자 1백76만명의 66%인 1백16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2기(하반기)분 부가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인구 10만∼50만명으로 기준지역이 되는 안양·전주·마산 등 27개시의 과세특례자는 평균 7.3% ▲서울지역은 평균인상률보다 40% 높은 10.2%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30% 높은 9.5% ▲부천·울산·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시는 20% 높은 8.7%의 표준신고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미만인 공주·평택 등 32개 시는 평균보다 10% 낮은 6.6%,기타 군지역은 30% 낮은 5.1%가 늘어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
업종별로는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을 비롯,전기 전자 식음료 의복 신발 나무가구 화학 등은 서울지역은 90년 상반기보다 14%,부산 등 직할시는 13% 올려 신고해야 한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섬유·과학계측기·부동산 임대업은 11.2%,종이는 9.8%,유리·음식숙박은 8.4%,개인사치서비스업은 7%씩 각각 인상됐다.
또 장기계속사업자와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 ▲연간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52만명)에 대해서는 평균인상률의 50%를 경감한 3.7%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자 및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업종 특성상 경감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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