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주택 29%까지/60평 이하 주택 지하차고는 면세91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1월1일부터 평균 8.9% 인상 조정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누진세율로 실제건물분 재산세 부담은 소형주택 8∼9%,중·대형주택 20∼29%,상가 등 일반 건물은 9% 수준으로 인상되며 건물과표 현실화율이 51.7%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내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운영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따라 지역지수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철근 콘크리트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90년도 1㎡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8.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건물과표는 이 기준가액에 건물구조와 지붕형태·용도·지역 및 경과연수 등 각종 지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된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15평의 경우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포함,90년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 인상되며 30평은 8만7천원에서 17.1% 올라 10만1천원,60평운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2%),등록세(3%)의 추가부담액도 8.9%씩 올라 30평 아파트는 60만4천원,50평은 1백13만7천원 60평은 1백42만5천원이 된다.
내무부는 건물과표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94년까지 현실화율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차고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연건평 60평 이하 주택의 지하차고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일반주택의 차고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대형고급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세부담액이 실제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 별도의 과세강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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