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에 편의제공·근무태만”/탈옥과 직접관련 여부는 못 밝혀【전주=이금택 기자】 전주교도소 집단탈옥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31일 탈옥수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주교도소 보안과 이완성(47·기결감방 2관구 감독교사) 이재식(33·기결 1사 하층교사) 최재석씨(29·보안과 3계 무기수담당 교도) 등 교도관 3명을 직무유기·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주교도소 정완철 보안과장 등 감독소홀·근무태만 교도관 30∼40명을 법무부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완성 교도관은 12월 초순 탈주범 박봉선(30)의 부탁을 받고 청바지 옷감 한 벌을 감방에 넣어주었으며 이재식 교도관은 11월1일 박의 부탁을 받고 박의 친구 윤세용(30·전북 정주경찰서 구속중)이 교도소 정문 앞 황방상회에 맡긴 베이지색 옷감 두 벌을 찾아다 몰래 넘겨준 혐의다.
최 교도관은 수검배치명령을 받은 감방에서 매일 상오 9시부터 30분간 재소자운동시간에 감방을 점검,칼 등 부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재소자 수검부에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등 허위로 기재,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박 등이 탈옥에 사용한 쇠톱과 탈주자금 등의 출처,탈옥사건에 대한 교도관들의 관련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전주지검 유재성 차장검사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비리·근무태만이 드러나는 교도관은 전원 교정당국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라며 『탈주범 김 모군은 징역 7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특수도주죄,특수강·절도,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추가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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