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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독정부 상대 청구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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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독정부 상대 청구권 제기

입력
199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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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피해보상 이미 통보/약탈해간 문화재 반환도 요구프랑스가 2차대전중 나치독일로부터 입은 피해와 관련,통일독일정부에 거액의 청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의 디벨트지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최근 독일정부에 대해 1945년 당시의 화폐로 3백70억프랑(88년 기준 1백85억프랑)과 2억6천1백만 독일제국 마르크를 청구했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도 지난 25일 『독일 납세자들은 디벨트지의 보도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이같은 청구금액을 지난 9월 이른바 「2+4회담」이 끝난 직후 독일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주독 프랑스대사관은 이 액수가 45∼53년 사이에 프랑스인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했던 보상액을 목록화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을 독일정부에 재차 환기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랑스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채권에 대한 독일의 부채문제 해결을 평화조약 체결에 위임했던 53년의 런던협약이 부활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지난 가을 체결된 「2+4협약」은 평화조약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지난 40여 년 간 잠자고 있던 대독 청구권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통독에 대해 청구한 보상액의 내역은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는 ▲나치를 위해 봉사했던 프랑스 기업들의 채권 ▲2차대전 말기에 미청산된 기타 채권 ▲프랑스로 귀환치 못한 재독프랑스인 근로자들의 환어음 ▲일부 프랑스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될 당시 몰수당한 금전이나 보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지난 40년 알사스­로렌의 합병에 반대해 투옥되거나 추방됐던 프랑스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제국노동봉사단」(RAD) 소속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알사스­로렌 주민 등의 청구도 들어 있다.

프랑스는 또 2차대전중 독일에서 숨진 프랑스인 유해의 안장과 나치수용소를 「기억의 장소」로 보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나치가 강점중 프랑스에서 훔쳐간 수십만 점의 프랑스 문화재 가운데서 현재 동독지역에 보관돼 있는 품목에 관한 반환협정을 체결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사주관지 렉스프레스는 최근호에서 고갱,르누아르,모네,세잔 등의 회화를 포함한 28점의 걸작품이 지난 40여 년 간 동베를린의 한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걸작품들은 나치가 지난 42∼44년 사이에 프랑스인들로부터 압수했던 것.

히틀러는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고 오스트리아의 린츠에 「유럽예술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실로 40년 7월부터 10만프랑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모든 예술작품을 신고케 했었다. 나치는 이후 약 4년간에 걸쳐 수만 점의 문화재를 약탈했으며 베르사유에 설치됐던 「나치특별부대」에서만도 2만1천9백3점을 압수했다.

프랑스 문화재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때 나치권이었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에도 상당수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번 동베를린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8점의 작품들이 독일의 점령기간중에 「실종」됐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42∼44년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프랑스당국은 동서독의 통일로 구동독지역에 있는 자국의 문화재 반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유럽의 재편과 관련한 프랑스의 대독 청구권 주장과 약탈문화재 반환요구 움직임은 일본에 의한 수난사를 겪은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파리=김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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