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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건설업체 지어 근로자에 직접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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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건설업체 지어 근로자에 직접대여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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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급 확대방안 강구/가구당 천2백만원 지원/취득·등록세 면제혜택도건설부는 사원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사원임대주택을 건설,소유하면서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현행 사원임대주택 관련규정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사원임대주택은 제조업체 등 기업이 사들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도록 돼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29일 내년부터 장기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업자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어서 이들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해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에도 가구당 1천2백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사원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종합토지세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분양주택인 근로복지주택에 비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원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확보해둔 택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사원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할 수 있게 될 경우 상당수의 업체가 사원임대주택건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원임대주택은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만가구의 근로자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92년까지 10만가구가 건설돼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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