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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 채용광고 금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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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 채용광고 금지/내년부터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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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주 벌금 최고 2백50만원노동부는 29일 여성들에 대한 취업 차별을 막기 위해 「모집·채용상의 남녀 차별 개선지침」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 지침은 강제규정으로 「모집광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사항」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백5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사항은 ▲일정직종에 남자만 모집 ▲응모자격별로 남자만 모집 ▲병역필 또는 면제된 남성 ▲남성환영 ▲남성에 알맞는 직종 등 표현으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거나 ▲미혼 ▲용모단정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 지침은 또 권고사항으로 「면접 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준칙」을 정했다. 이 준칙은 ▲면접 때 질문내용은 직무와 직·간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면접위원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시키며 ▲응시자의 면접기록을 1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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